사회
파기자판이란? 뜻, 효과 등
네모아재
2025. 3. 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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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破棄自判)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破棄)한 후, 사건을 다시 하급심(고등법원 등)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자판의 요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결의 법령 적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가 명백하고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경우
파기자판의 효과
사건이 대법원에서 종결되므로 추가적인 하급심 재판 없이 최종 확정됨
시간과 비용 절감
다만, 사실관계가 추가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파기환송(破棄還送)이 이루어집니다.
즉,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에도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스스로 판결을 내려 최종 확정하는 것이 파기자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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