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간호장교가 BTS 진 부대 찾아 예방접종?…軍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 조사중”
육군의 한 여성 간호장교가 경기 연천군 5사단 조교로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진(본명 김석진)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군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호장교는 약품을 보고 없이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9일 베타뉴스는 제보자를 인용해 모 육군 부대 20대 간부 A 중위는 지난 1월 중순 오후 1시30분쯤부터 3시 30분쯤까지 약 2시간 동안 BTS 진이 근무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해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A 중위는 본인이 근무 중인 부대로 복귀했다. 이 매체는 A 중위가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진에게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사전에 상부에 보고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군형법 제 79조(무단이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한 A중위는 다량의 타이레놀을 모 신병교육대에 유출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지난 3월 제기되자 군 헌병 등 관계 기관이 합동 조사를 벌였지만 A 중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TS 팬덤 아미들은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한 훈련병(실제는 조교) 스토킹이 더 심각한 범죄”라며 무관용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 중위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약품 외부 유출사건에 대해 “감찰을 통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고 일부 사실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병대 조사에 이어) 법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의거에 처리, 징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중위가 진이 근무하는 5사단을 방문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A 중위가 상부에 정상 보고 후 방문한 것인지 보고 없이 무단 이탈한 것인지를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공기업 코레일의 한 직원이 BTS 진과 같은 그룹의 멤버 RM의 예매 내역을 보고 3년간 18차례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건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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