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이지영 “성폭행 강사와 공모? 사실무근...법적대응”
‘일타강사’ 이지영이 다른 스타강사 성폭행 범죄 연루설을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지영은 31일 유튜브 채널 ‘이지영’에 ‘성폭행 가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은 “며칠 전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모의고사 직전이라 최대한 수험생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해당 기사의 내용이 공론화돼 사실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저의 입장을 전한다”고 영상을 게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사교육 시장에서 유명했던 강사 A씨가 자신의 강의를 듣던 학생 B씨를 성폭행했고, 이지영은 B씨가 해당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음에도 A씨와 소속 온라인강의 업체와 결탁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당시 이지영은 A씨와 같은 온라인 강의 업체 소속이었다.
이지영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학생의 이메일 상담 요청에 30여 통의 메일을 주고 받으며 상담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기사의 주장처럼 해당 학생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 상대 가해 강사가 온갖 협박으로 학생을 모욕할 수 있으니 법적인 도움과 조치를 최선을 다해 함께 취해주겠다고 했다”면서 B 씨와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했다.
특히 A씨에게 메일을 포워딩(전달)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메일을 포워딩하거나 의견을 물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강사는 제가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는 강사이며 현재도 이 영상을 통해 해당 강사의 모든 행위와 지금까지의 대처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이지영은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을 하는 해당 강사의 뻔뻔하고 잔인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전했다.
B씨는 지난 13일 A씨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직후 성폭행했다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수능, 공무원 시험 분야 ‘일타강사’로 불렸던 인물이다.
A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진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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