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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사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지자체 구분 설치

by 네모아재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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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중앙과 지자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개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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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했습니다.

또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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