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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지난 7일 시작됐다.
올해 공인중개사 원서접수 기간은 8월 7일부터 11일이며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된다.
또 시험은 10월 28일 실시하며 합격자는 11월 29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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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한다”라며 “접수 인원 증가로 본인 희망 관할 시험장이 마감되면 타 지역시험장에 접수해야 하며, 선호 지역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한다. 또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험과목은 제1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과목이다.
제2차 시험과목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등 3과목이다.
한편, 지난해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전체 398,080명(1차 245,114명/2차 152,966명)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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