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023년 7월 11일 공포, 2024년 1월 12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사 자격시험 1차 영어 5년으로 연장
공인회계사 자격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 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잠정)이라고 하네요.
▶직장인 수험생 예측 가능성 고려, 1차 면제 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합니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법 §6①)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히 합니다.
예를 들면 다금과 같습니다.
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➁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➂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➃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러한 위원회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통합 정비됨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논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8일(금)부터 9월 27일(수)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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