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 치러진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요.
올해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7번 문제의 정답을 ①번에서 ①, ⑤번 복수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과목의 정답은 시험 직후 발표된 정답가안대과 동일합니다.
2022년 변호사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응시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합격 여부 즉, 합격자 발표는 4월 22일입니다
또 제11회 변호사시험에는 지원자 3천528명 가운데 3천197명이 응시하여 90.16%의 응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정답이 변경된 형사법 17번 문항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은 다음과 같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비록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위 판결요지는 무죄판결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5번에서 “법원의 심리 결과 甲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甲에게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없더라도 무죄가 ‘아니라’”라는 부분을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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