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시행 공무원 채용시험이 변화를 맞는다.
30일 국회사무처는 국회직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고, 입법고시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시험제도 변경사항을 담아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국회직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2025년부터 PSAT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시험 PSAT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입법고시, 국가직 7급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방직 7급에서도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에 대한 시험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25년부터 국회직 8급에 PSAT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공무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한편, 수험생의 시험응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의 국어 과목을 폐지하고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대체 인정 기간은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5년이다.
국회직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필기와 면접의 2단계의 과정이 1차 시험(PSAT, 영어, 한국사), 2차 시험(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3차 시험(면접)의 3단계로 변경된다.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이듬해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직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실시하고 공직적격성평가에 해당하는 언어논리영역·자료해석영역·상황판단영역은 과목별 20문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한을 18세로 통일하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차상위계층과 장애인연금수급자를 추가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공공부문 정보기술(IT) 활용 확대 흐름에 맞춘 국회의 선도적 인사운영을 위한 「국회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전산’직의 명칭을 ‘정보기술’직으로 변경했다.
입법고시는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동일한 직류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를 같은 과목을 통해 평가하여 시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을 더욱 심도 깊게 검정하려는 취지다. 입법고시 2차 시험 선택과목 폐지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시험제도 개편 발표와 함께 “국회사무처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시험제도 개발과 개선에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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