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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1차 시험이 내일(2월 19일 시행/ 합격자 3월 23일 발표)에 시행되는데요.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 지원한 수험생 중 아직 영어성적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인원인 14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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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영어 성적 소명대상자를 발표하고, 정해진 기간에 영어성적표 원본 1부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영어 성적 소명대상자(2월 16일 기준)는 공인영어성적을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방법은 변리사 1차 시험일에 증빙서류를 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시험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자는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증빙서류를 응시한 지역의 공단 자격시험 1부 또는 자격시험 3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명 사유에 따른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TOEIC, G-TELP, TEPS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한 소명이 가능하지만 2월 25일 오후 6시 이후 소명자는 불인정 및 미제출에 따른 무효처리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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