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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인회계사 시험을 학점인정 신청서류 접수가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접수기간은 4월 14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시험서류별 접수기간 중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응시자는 학점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했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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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게사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은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입니다.
이번 서류는 1차 시험 응시자와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학점인정 신청서는 응시자가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과목이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 검색하고,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면 홈페이지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쇄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학점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점이수 사실을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교)의 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여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학점은행센터)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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