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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내년도 세무사시험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난해 공무원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세무사시험 제도에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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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5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여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네요.
또 공무원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합니다.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네요.
이번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법제·규제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세무사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 퇴임 세무사 관련 사항은 2022년 11월 24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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