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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치대, 한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의과대학등”이라 함)의 입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 법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의과대학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둠(안 제3조).
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1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함(안 제6조).
라. 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위원회는 조사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6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고,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안 제20조).
아. 위원회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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