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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중인데요.
공직사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인사혁신처, 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존에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였는데요. 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와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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