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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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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는데요. 주 소정근무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 됩니다. 209시간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것입니다.
2023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료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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