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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답안지 작성 방식이 2024년부터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개최한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간담회」에 이어, 8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공개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과와 토론 주제를 설명했는데요.
또 토론자들은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 여부 ②수기(手記)방식의 병행 여부 ③노트북 제공 방식 ④답안 제출 방식 ⑤시험시간 조정 ⑥추가비용 등 세부적 쟁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였고, 토론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수기(手記)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보다 선진화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응시자 등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첨단 IT 법률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여 2024년 1월경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무부는 “구체적 일정은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형평성 논란이 없는 시험 방식 구현,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컴퓨터 작성 방식(CBT)을 도입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이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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