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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라인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8월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첫째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둘째,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셋째,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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