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 여주시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8월 8~17일) 피해 지역에 대해 어제까지 완료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 강원 홍천군 및 경기 용인시 일부 면‧동 지역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번에 추가로 선포하는 서울 동작구‧서초구, 강원 홍천군은 시‧군‧구 단위로, 경기 의왕시‧용인시, 충남 보령시는 읍‧면‧동 단위로 선포했다”라며 “2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던 경기 여주시는 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여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추석 전 까지 지원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재난안전특교세 지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8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집중호우로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2백만 원 지원을 심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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