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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이슈

정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출만기 최대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by 네모아재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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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를 최대 3년간 연장해주고, 1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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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이를 통해 전 금융권은 6월 말까지 362조 4000억 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고,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5번째 이뤄진 이번 연장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해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지금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아울러 상환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6개월 상환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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