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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무원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올해 6월 시행된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5년간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으로,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으로 전남선관위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한 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 61건 ▲제21대 총선 14건 ▲제19대 대선 13건 ▲제20대 대선 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은희 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는 공무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통계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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