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정부가 10월 1일 토요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이전에는 국내 입국 시 하루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 종인 BA.5 변이 바이러스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며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접촉대면 면회도 허용합니다.
요양병원·시설 등은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가 제한됐으나 안정된 방역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이날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ᅟᅡᆮ.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요양병원·시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라며 “다만 만날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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