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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10월 4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에 위해(危害)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 수단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하여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5년 동안(2017년 5월 30일~2022년 8월 31일)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 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또 현재 211건은 심사 진행 중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 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866명(34.9%)이었고, 여성은 3,476명(65.1%)으로 여성이 더 많았네[요.
또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203명(3.8%) ▲20~30대 1,737명(32.5%) ▲40~50대 2,047명(38.3%) ▲60~70대 1,314명(24.6%) ▲80대 이상 41명(0.8%)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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