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모 경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등 국무회의 의결

by 네모아재 2023. 3. 8.
728x90
반응형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방세입 관계 법률은 총 5개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는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를 하면, 자치단체가 경정 결정 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관해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반응형


▶정책 대상별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즉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현재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 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 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정 요건[△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 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 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세대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합니다. 또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 원→1,400만 원, 4,600만 원→5,00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종전 5월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납부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합니다.

▶ 분야별 감면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합니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밖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거나 확대하여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신성장·친환경 산업혁신을 지원합니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IT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우주 △반도체 △탄소중립 등입니다.


또한,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 원 한도) 2년 연장합니다.

농·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합니다.

감면 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가능)를 지원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천개소에서 약 1.1만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