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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사회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by 네모아재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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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대상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8일 경찰청은 “3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국토부·행안부·경찰청 공동)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는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운전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검토 중인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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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정부인 2019년부터 기초연구(2019~2020년), 제도설계(2021~2022년) 등을 거쳐 현재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2022~2024년)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를 제한적으로 선별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65세 이상이 조건부 면허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대상 나이 등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라며 “관련 연구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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