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사업 임대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대료 인하 추진은 세계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환경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148개 지방공공기관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3년 동안 12,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1,686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A공사’의 역 내 유휴공간에 입점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임대료 감면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유동인구 감소로 매점 등 입점 업체의 손실이 급증하자 임대료를 감면하여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T습니다.
임대료 감면 사업은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자체 보유 중이거나 위탁 운영 중인 건축물 등에 임대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방공공기관 임대사업에 입주해 있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년간 실적을 토대로 추산해 보면, 약 150개 지방공공기관에 입주한 12,000여 개 업체가 550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또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감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임대료 감면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중·장기적으로 지방공공기관도 그 수혜를 보는 선순환구조의 첫 단추”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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