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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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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무위원 80명 가운데 30명은 현장에 참석해 찬성 의견을 냈고, 39명은 서면의견서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2일 오전 이 대표가 기소되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곧바로 오후 5시 당무위를 소집해 안건으로 부의했고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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