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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예상대로 민주당 주도하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의무매입을 통해 쌀값 폭락을 막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쌀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의무매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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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169표, 반대 90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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