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 치료 약제가 소아 및 청소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등 2개 성분 약제(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신규 적용 및 급여범위가 확대됩니다.
참고로, ▲듀피젠트 프리필드 주 200mg·300mg은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이며로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 적용됐으나 이번에 소아(만 6~11세) 및 청소년(만 12~17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얼리다 정은 전립선암 치료제입니다.
이번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학회 자문 등을 토대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연간 소아(만6~11세, 약 700명), 청소년(만12~17세, 약 1,850명) 총 2,550여 명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 관련 학회 의견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들은 가려움과 작열감, 진물, 각질 등의 피부 증상을 겪고 있고, 특히 심한 가려움과 진물로 인한 수면장애는 성장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학업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등재된 ‘린버크 서방정(성분명 : 우파다시티닙)’도 ‘12세 이상 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어, 진료 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약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이었으나 이번에 청소년(만 12~17세)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소아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모두 10%로 낮아져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정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소아환자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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