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의 호화관사 개·보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지출 의혹과 관련된 신고를 이번 달 27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해당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7조 등에 따라 이 신고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정승윤 부패방지 업무 담당 부위원장이 이 신고사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됐습니다.
또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요건 충족 여부, 신고내용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확인 후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수사기관에 보내고,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종결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사건과 관련하여 28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원은 권익위원장 관사 수도동파 관련 비용의 국고 횡령 의혹 혐의로 권익위에 대해 살벌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라면서 “그러나 이제 입장이 바뀌어 감사원장 호화 관사 개보수 비용 관련 국고횡령 등 의혹으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 정부 반부패 총괄기관이자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자긍심으로 무장한 권익위 반부패 조사관들이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한 잣대로 한 줌의 의혹 없이 감사원의 부패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전현희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 압박 표적 감사 대상이 된 후 이제는 감사원을 조사하는 입장이 돼 칼을 쥔 공수전환이 됐다는 일각의 분석이 있다”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감사원과 달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정치적 중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사적 입장은 배제하고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이라며 “관련 법령상 공식적 직무회피 의무는 없으나, 혹여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고, 권익위 조사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조사를 대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늘 해당 조사업무에 관해 직무회피 신고 조치를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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