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전면허 등 응시료 오른다
한국사시험·운전면허 수수료 5000원 오른다…취준생 ‘한숨’
정부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전면허 등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청년층 다수가 응시하는 시험인 만큼 취업 비용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 취업 비용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부는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2차 국사편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2만2000원이던 심화 시험 응시료는 2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 시험 응시료는 1만8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응시료는 10월 21일 예정인 제67회 시험부터 적용된다. 수수료가 인상되기 전 마지막 시험은 다음 달 13일이다.
한국사능력시험은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부문 취업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청년들 다수가 응시한다. 특히 국가직·지방직 7급 공무원의 국사 과목을 대체하거나 군무원·소방공무원 한국사 과목을 대체할 수 있어 ‘필수시험’으로 불린다.
이같은 수수료 인상에 하반기 채용 시즌을 앞둔 청년들은 울상이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A(25)씨는 “지금은 10월 시험 접수 기간이 아니라 (수수료 인상 사실을) 몰랐는데 당장 10월부터 응시료가 오른다니 당황스럽다”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나올 때까지 응시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수수료 인상은 지자체의 청년 지원책과 배치된다. 지자체는 재원을 들여 청년층의 취업 비용을 분담하는데, 정부는 관련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취업 준비 청년들에 최대 30만원까지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 중이다. 성남시도 취업 준비 청년들에 최대 100만원의 어학·자격증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 그 외 대전 서구, 경남 거창군, 강원 평창군 등 다수 지자체가 미취업 청년을 지원 중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및 발급 비용도 평균 14.9% 인상된다. 2만~2만2000원이던 제1종 대형·보통연습·특수 면허 기능시험 응시료는 각각 2만5000원으로 오른다. 제2종 보통면허 응시료는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제2종 소형면허는 1만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도 인상된다. 8000원에 발급되던 한글 운전면허증이 한글과 영문이 모두 표기된 운전면허증으로 통합되면서 발급 비용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재발급 비용(1000원)도 신설된다.
운전면허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징수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 인상 폭을 협의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이후 경찰청장의 승인을 거치고 공단 이사회에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8월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세종=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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