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 절차(소명 절차, 공개 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입니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월 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 기준은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2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합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합니다.
또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면서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