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 사회

부산 오피스텔 20대 세입자 쓰레기 소굴 만들고 도망

네모아재 2023. 7. 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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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굴 만들고 도망간 부산 20대 세입자…집주인은 속수무책?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살고 있던 방을 쓰레기 소굴로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대인이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이처럼 세입자가 방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 집주인의 대처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물주가 힘든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부산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A씨가 지난달 25일 '보배드림'에 게재한 내용을 갈무리한 것이다.

A씨는 "보시는 분들 불쾌할까 봐 이런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몇 번이나 고민했다. 하지만 안 보면 모르지 않냐. 9시 뉴스에나 나올 일이 생겼다.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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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차인은 20대 한국 여성분이시다. 사체 썩는 냄새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봤더니 저렇게 해놓고 도망갔다. 변기가 넘치니 아예 밖에서 배변했더라.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세입자가 어지르고 간 방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방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다. 각종 커피컵 등이 널브러져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보인다. 화장실도 오염이 심각하다.

21일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이런 식으로 방을 어지럽히고 연락이 안 된다면 세입자에게 치우겠다는 의사를 몇 번 표시한 다음에 청소 등에 들어간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 이런 상태라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처음 들어왔을 때 상태로 원상해복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며 "현재 집주인의 주장대로 세입자가 도주했다면 먼저 용역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고 청소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청소 등에 들어간 비용만큼을 뺀 다음에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고도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지만 개인의 물품인 만큼 함부로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먼저 몇 번 찾아가라는 연락을 한 후에 청소 등을 해야 한다"며 "몇 번 통지 이후에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면 나중에 청소비·보관료 등을 포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처럼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세입자 본인의 책임이 크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범죄나 신상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여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확보된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세입자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세입자가 직접 어질렀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불안감이 많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일 경우 쓸모없는 물건을 모으는 형태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서울=뉴스1 김동규 소봄이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5115793 

 

'쓰레기' 소굴 만들고 도망간 부산 20대 세입자…집주인은 속수무책?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소봄이 기자 |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살고 있던 방을 쓰레기 소굴로 만들어 놓고 도망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대인이 답답함을 호소했는데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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