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 사회

여성 간호조무사 주먹으로 때려 전치 12주 상해 입힌 의사 처벌은?

네모아재 2023. 7.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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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호조무사 주먹으로 때려 전치 12주 상해입힌 무서운 의사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 김봉규·김진영·김익환)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3) 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2021년 12월 간호조무사 B(여·46) 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 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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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B 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지난 4월 열린 1심은 "B 씨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폭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 씨도 A 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차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B 씨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A 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B 씨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B 씨에게도 1심과 같이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노기섭 기자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72801039910021002 

 

여성 간호조무사 주먹으로 때려 전치 12주 상해입힌 무서운 의사

가슴·얼굴 등 무차별 폭행…1심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2심 재판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간호조무사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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