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취업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루어져야”

네모아재 2025. 4.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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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이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한국법학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의 이상과 현실에 합당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변화를 기치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시행됐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학교수업이 아닌 사설학원 수업에 의존하게 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을 이른바 고시낭인으로 내모는 폐해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난 시점에 이와 같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현되고 있는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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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적지 않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사설학원의 수업에 의존하고 있고, 로스쿨 교육도 변호사시험 위주로 이뤄지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시험과목이 아닌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려 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과목이 아닌 기초법학이나 선택과목은 폐강되기 일쑤다. 그 결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일상화되어 로스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 교육 파행의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여러 원인을 거론할 수 있겠으나 가장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로스쿨 제도는 일정한 법률지식과 소양을 갖췄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곧 변호사시험이 매해 상대적으로 합격률을 제한하여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인성과 전문지식의 면에서 법조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의미한다”며 “매년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지속시킨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할 수 없더라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제도의 설립취지와 목표가 제대로 반영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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