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한양대, 대학원생 대상 청렴 강의 최초 개설
국민권익위, 8일 한양대와 청렴교육 확대 업무협약 체결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 최초로 대학원생 대상 반부패·청렴 강의 개설
4국내 대학 최초로 한양대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청렴을 주제로 한 정규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와 한양대는 오늘(9일) 한양대 본관에서 대학 청렴교육 확대 및 대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 중 최초의 협약으로, 청년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대학 내 지속가능한 청렴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와 한양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등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대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렴 특강 운영 등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한양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공공정책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관련 정규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 강의는 공공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청렴성‧윤리의식과 더불어 반부패 정책과 청렴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15차시 내외의 2학점 교양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과목 주요 내용은 ▲청렴의 현대적 가치와 중요성 ▲국내외 반부패·청렴정책 및 동향 ▲역사와 고전에서 배우는 청렴 ▲사례 중심 반부패 법령의 이해 ▲부패통제와 권익구제 제도(부패·갈등비용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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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양대에서 전국 최초로 대학원생 대상의 반부패·청렴 강의가 개설돼, 오늘날 청렴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을 학문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대가 대학 청렴교육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그 성과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은 “청렴은 시대와 분야를 초월해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우리 대학이 국내 최초로 대학원생 대상 청렴 정규 강의를 개설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한양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