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CBT 도입, 로스쿨 시설 확충에 ‘골머리’
법무부가 2024년도 변호사시험부터 답안 작성을 CBT(Computer Based Test)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답안 작성 CBT 도입으로 인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컴퓨터 시험장 확보에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가 오는 7월까지 변호사시험을 CBT로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는 “약 100일가량 남은 현시점에도 공간,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CBT 체계를 갖춘 로스쿨은 25개 대학 중 3개에 그치고 있다”라며 “일각에선 ‘수십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을 법무부가 무리하게 몰아 붙인다’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스쿨 대부분이 아직도 CBT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법무부의 까다로운 규정을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로스쿨에 입학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CBT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시험장에는 가로 120㎝·세로 50㎝ 이상의 책상이 바닥에 붙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이 책상에는 인터넷 랜선 등이 연결돼 있도록 했다. 각 좌석은 최소 1.5m씩 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 로스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법무부 지침대로 시험장을 설계하면 멀쩡한 강의실 바닥을 뜯어내고 인터넷 케이블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권고사항일 뿐이며, 각 대학 로스쿨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CBT 도입과 관련하여 “수기(手記) 방식에 대한 응시자, 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보다 선진화되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응시자 등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첨단 IT 법률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여 2024년 1월경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