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 재해보상법1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포함 에듀필통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중인데요. 공직사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인사혁신처, 처장 김우호)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존에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였는데요. 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고 볼 .. 2021. 1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