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특혜1 세무사 시험 수험생, '공무원 특혜' 합격자 선정 방식 헌법소원”, 헌재 ‘각하’ 에듀필통입니다. 지난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세무사 시험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세무사 시험 수험생들은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청구를 심리히지 않고 각하한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판 대상 조항 대상인 세무사법 시행령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 2022. 3.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