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노무사의법률사무1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인노무사의 법률 사무 불법 명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 에듀필통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 경찰관으로서 중대 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2022. 2.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