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가경찰위원회1 여경 ‘팔굽혀펴기’ 바뀐다, 앞으로는 남경과 동일한 정자세로 에듀필통입니다. 그동안 여경을 선발할 때 무릎을 대고 시행했던 팔굽혀펴기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팔굽혀펴기 체력검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선발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고 하네요. 개정안에 따르면요. 경찰공무원(순경공채) 체력시험인 팔굽혀 펴기·윗몸일으키기·악력 측정·100m 달리기·1000m 달리기 중 하나인 팔굽혀 펴기에서 여경 응시자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 2022. 11.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