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3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 예정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3. 3.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