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시간제도개편방안확정1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아래는 확정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전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 2023.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