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대학교수 자녀의 의대, 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부정행위 조사
에듀필통입니다.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대, 치대, 한의대, 로스쿨 등 입학전형과정 및 입학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월 20일 「국회의원,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2022.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