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민법개정안국무회통과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에듀필통입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2022. 8.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