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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2

2023년 법원행시 1차 시험일정 변경, 3월 11일 시행 에듀필통입니다. 2023년도 법원행시 1차 시험일정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변경된 시험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초(12월 15일) 법원행정처는 ‘2023년도 법원행시 시험일정’을 발표하고, 2023년도 법원행시 1차 시험을 3월 4일에 실시한다고 전했죠. 그런데 3월 4일은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었습니다. 당연히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고, 급기야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법원행시 1차 시험일정을 변경했습니다. 12월 21일 법원행정처는 ‘2023년 법원행시 시험일정 변경공고’를 통해 시험을 기존 3월 4일에서 3월 11일로 변경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변경공고의 경우 1차 시험일정만 늦춰졌을 뿐 나머지 일정은 동일합니다. 내년.. 2022. 12. 22.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자 배수 및 일부 시험 과목 변경 에듀필통입니다. 2023년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로,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제2차 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법원공무원규칙제12조 제1항) 또 2025년 시행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민법·형법 폐지, 헌법 절대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법원공무원규칙 제12조 제1항 및 별표 6의1) 법원행정고시 제1차 시험에서 민법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제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퍼센트에서 행정법 10퍼센트, 민법 30퍼센트로 조정..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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