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모가비대면으로미성년자녀계좌개설1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 이르면 4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 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 2023. 4.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