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무사법시행령개정안1 세무사시험, 2023년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 선발정원 분리 에듀필통입니다. 내년도 세무사시험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난해 공무원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세무사시험 제도에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금일(5월 20일) 기획재정부는 세무사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여 선발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네요. 또 공무원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합니다.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2022.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