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1 민주당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환영”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18일 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라며 “기존 검찰의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영장 발부를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법원이 영장발부 前 수사기관과 변호인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법원은 필요 시 압수수색요건을 심문할 수 있는 날을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인물이나 검사 등에게 관련 사항을 물을 수 있다’(58조의2 신설 조항)라고 되어있다”라며 “사전심문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 최소한의 인권 침해 방지 조항”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피의자의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전자 .. 2023. 3.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