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어려운법률용어표현개선1 ‘收捧(수봉)’, ‘懈怠(해태)한’, ‘告(고)하고’ 등 법률 속 어려운 용어·일본식 표현 개선 에듀필통입니다.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收捧(수봉)’을 ‘징수’로, ‘懈怠(해태)한’을 ‘제때 하지 아니한’으로, ‘告(고)하고→알리고’로, ‘判事(판사)의 更迭(경질)’을 ‘판사가 바뀐’ 등으로 바꿉니다. 아울러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申請함에.. 2022. 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