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어린이집이용1 2자녀 가구 영유아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 부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월 10일~5월 22일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0일(월)부터 5월 22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 2023. 4.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