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여성응시자에게춤관노래지시1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지시, 인권위 “차별” 에듀필통입니다. 직원 채용을 위해 진행한 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를 지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해 12월말 직원 채용 면접 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이사장과 ○○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협동조합(이하 ‘피진정기관’) 신규직원 모집에 지원하여 최종면접을 치렀는데, 면접위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 2023.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